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
- 정보 창고
- 2025. 2. 18.
가족관계증명서에 이어 혼인관계증명서 또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하다.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며 24시간 언제든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.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설치와 본인인증만 거치면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. 오늘은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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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신청 전 확인 사항
<본인 인증 및 프린터 출력 확인>
-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, 금융인증서, 간편 인증 필요
- 프린터 출력의 정상여부 확인 필요 [프린터 테스트 링크]
<혼인관계증명서 기재 내용 및 교부 정보>
혼인관계증명서에는 선택에 따라서 일반/상세/특징으로 구분이 되며 내용도 사항에 따라 다르게 기재가 된다. 또한 혼인관계증명서는 교부되는 방식에 따라 이용 시간과 수수료 비용이 다르게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발급 진행을 하면 될 것 같다.
1.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
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야 한다. 24시간 언제든 접속과 발급이 가능하고,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가능하다.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다.
- 홈페이지 주소 : https://efamily.scourt.go.kr/
2.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기
▼ 위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게 되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된다. 메인 화면에서 빨간색 체크 박스에 있는 [혼인관계 증명서] 메뉴를 클릭한다.
▼ 이용약관에 체크 동의 후 아래에 있는 키보드보안프로그램적용에도 체크를 해준다.(만약 보안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다면 새로운 창이 나타나면서 설치 프로그램이 다운로드되며 설치 후 진행하면 된다.) 그다음 아래의 필수 입력사항에 기재 후 아래에 있는 인증 수단을 선택한다. 나는 간편 인증을 진행했다.
▼ 간편 인증에서 카카오톡을 통한 인증 진행을 했다. 좌측의 카카오톡 선택 후 우측의 내용을 기재한다. 전체동의 체크하고 [인증 요청]을 클릭한다.
▼ 이제 모바일 화면을 확인해 보면 카카오톡 지갑에 새로운 메시지가 확인된다.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한 후 [인증하기] 버튼을 눌러준 뒤 비밀번호 또는 지문을 통해서 인증 확인을 완료한다.
▼ 모바일 인증 완료 후 다시 PC로 돌아와서 [인증 완료]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 과정으로 진행한다.
▼ 인증 완료 후 아래의 화면에서 신청을 진행한다. 두 번째 항목의 증명서 종류 선택에 [혼인관계증명서]를 선택한다. 나머지 항목은 유지, 프린터 출력 또는 파일로 받기 위해서는 5번 항목에 [직접 인쇄]를 선택한다. 본인의 필요에 맞게 선택이 완료되면 하단에 있는 [신청하기] 버튼을 클릭한다.
▼ 신청했던 서류를 미리 볼 수 있는 창이 나타나고 내용을 검토한 후 좌측 상단에 있는 프린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한다.
▼ PC에 연결된 프린터로 출력을 하고 싶으면 [대상]에서 사용 중인 프린터를 선택하면 된다. 파일로 다운로드하고 싶다면 [PDF 저장]을 선택한다. 전 페이지를 1장씩만 출력하고자 한다면 나머지 옵션은 유지한 뒤 아래의 [저장]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출력한다.
▼ 다운로드한 혼인관계증명서 PDF 파일을 열어보면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다.